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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제 실효 논란
정부의 10·29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에서 전격적으로 발표된 ‘주택거래신고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 각 부처간 충분한 논의 없이 즉흥적으로 발표가 이뤄진 데다 실거래가 신고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전산망과 행정력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주택법이 개정돼 내년초 신고제가 도입되더라도 운영에는 상당기간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1가구 1주택자도 적용대상에 포함될 경우 취·등록세 세금부담이 현재보다 3배이상 늘어나 투기세력에게 정당한 세금을 받는다는 당초 취지를 뛰어넘어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어떻게=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거래 내역을 주소지의 동사무소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각 시·군·구가 주택 매매계약 내용을 검증하는 단계로 이뤄질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각 동사무소에 신고된 내용을 각 시·군·구청이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기준시가 기준에서 부과되는 취·등록세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해 현재보다 세금부담을 3배 이상 높여 투기수요를 차단한다 것이 근본 취지다. 거래의 투명성과 이중장부 작성을 사실상 막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허위로 매수가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고를 지연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문제점=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해선 주무부서인 건교부조차도 확실한 답을 못내놓고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건교부와 사전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것이어서 다양한 방법을 논의중”이라며 “결정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주택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 주무 부서인 건교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입법 과정과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주택의 전산망 구축도 안된 상태다. 건교부가 구축중인 토지정보망도 오는 2005년에야 완성할 수 있다는 것.
주택매매자들이 매매 거래 내역을 신고하더라도 허위 신고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시세조사 체계를 당장 구축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따라서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되더라도 전산망 구축까지는 각 자치단체가 수작업을 통해 실거래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또 주택 유형 가운데 아파트의 경우 시세 파악이 비교적 쉽지만 다세대·다가구, 연립, 단독주택 등은 정확한 시세파악이 힘들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