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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091  
    영세임대업자 잠못이루는 밤
대학교수를 하다 퇴직한 김모 씨. 그는 지난 1999년 서울 송파구 올림픽아파트와 은평구 기자촌의 대형 아파트를 팔아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가구를 매입하고 본격적인 임대사업에 뛰어들었다. 보증금 5000만원에 100만원의 월세로 생활하던 김씨는 정부의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방침에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이미 지난 5월께 자신이 거주하던 집을 팔았다가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만 1억3000만원 가까이 물었던 경험이 있어 유예기간에 집을 정리해야 하는지 답답한 상황이다.

김씨는 "정부가 시세차익을 보전해주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투기를 위해 구입한 주택과 임대를 위해 구입한 주택에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방침을 골자로 한 10ㆍ29 주택시장안정화대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다주택보유 예외조항으로 '5가구 이상 10년 장기임대'조건을 붙이긴 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영세 임대사업자도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2가구 이상 주택을 매입, 관청에 신고하고 사업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1만9500여명, 임대가구 수만 12만6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금까지 주택 소유문화를 임대문화로 바꾼다는 정책기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32평형(전용면적 25.7평 이하)에까지 재산세종토세 등 세제 혜택을 주며 임대사업을 장려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상당수 임대사업자가 꼼짝없이 무거운 세금을 물 수밖에 없어 전ㆍ월셋값이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임대소득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임대사업자의 고민에도 정부의 자세는 아직 강경하다. 정부는이번 10ㆍ29 정책에도 다주택보유 예외조항에 '5가구 이상 10년 장기임대'규정을 못박고 있다. 지금까지 민간자본에 의한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사업을 정책적으로 장려해 왔지만 정부로서는 임대사업자의아파트 초과수요로 인해 투기가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임대사업자들은 제도를 관장하는 건교부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대세에 막혀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손수근 기자(zzazan@heraldm.com)

자료발췌 : 헤럴드경제
등록일 : 200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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