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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964  
    잠실2.3단지 실거주 집주인 13.9%뿐
재건축단지인 잠실 주공2.3단지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는 13.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소유자 중 절반 정도가 이 단지에 살지 않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BS 1TV `한국사회를 말한다' 제작진이 11월 2일 방송을 위해 잠실 주공2.3단지 총 7천730채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한 결과다.

이들 아파트의 현재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들의 주소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48%(3천710채)가 송파(해당단지 거주 제외)ㆍ강남ㆍ서초 등 강남권 거주자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는 송파구 거주자가 2천856 가구, 강남구 거주자가 594 가구, 서초구거주자가 260가구 등이었다.

송파ㆍ강남ㆍ서초 등 강남권을 제외한 서울ㆍ경기 거주자가 집주인으로 돼 있는아파트는 26%(2천12채)로 나타났다.

이외에 서울ㆍ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사람이 집주인인 아파트가 9.7%(753채), 그리고 거주지가 해외로 돼 있는 사람들이 집주인으로 된 경우도 1.8%(140채)가 있었다.

반면 소유자와 거주자가 일치해 실제 집주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13.9%(1천80채)에 그쳤다.

또 15명은 이곳 아파트 2채를, 1명은 3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만 12세가 집주인으로 돼 있는 1채를 비롯해 3채는 집주인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

한편 전체 7천730채 가운데 5천500채가 현재 담보대출로 인해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으며 이들 아파트의 평균 근저당권 설정금액은 1억7천500만원이었다.

은행이 대개 대출금의 130% 수준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평균담보대출금이 1억3천만원대로 나온다.

그러나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2억원 이상인 아파트도 1천437채가 있었으며 이 금액이 4억원을 넘는 아파트도 107채나 달했다.

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13∼19평인 잠실 주공2.3단지 아파트의 현 시세는 4억5천만∼8억원으로 나왔다.

최경영 PD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곳곳에서 투기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있었다.
정부가 투기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았는지 의문이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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