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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939  
    재개발지분 거래시장도 급랭
정부의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 방침의 여파로 재건축에 이어 재개발 조합원지분 거래시장까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30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10ㆍ29 부동산종합대책 여파로 서울 주요 재개발구역 인근 중개업소에 조합원 지분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이에 대한 중과세 방침을 내놓음에 따라 지분 보유자들이 매물처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투자유망 재개발구역에서조차 매수세까지 자취를 감춘 상태로 물건 적체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성동구 왕십리뉴타운1구역(가칭)만 해도 뉴타운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이 귀했지만 최근 2주 사이 매물 출회량이 급증, 중개업소마다 4~5건씩 물건이 쌓이게 됐다.

동작구흑석동 흑석5구역의 경우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평당 1,200만원 선에도 매물이 없었지만 최근엔 평당 1,000만원 선에 매물이 나와도 매수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 또 구역지정을 준비중인 마포구공덕동 공덕5구역(가칭) 일대에선 중개업소마다 많게는 10여건씩 매물이 쌓이는 등 지분거래가 완전히 약세로 돌아섰다. 공덕동 드림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선 가격을 묻는 문의 전화조차 뜸해졌다”며 “매도자는 있지만 매수자는 없어 가격도 약보합세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거래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아예 철거시점까지 기다리겠다는 매도자들도 간혹 나타나고 있다. 재개발의 경우 철거로 조합원 소유의 주택(지분)이 멸실 되면 이를 주택이 아닌 분양권으로 간주하기 때문. 하지만 재개발사업의 경우 구역지정에서부터 철거단계에 이르기까지는 길게는 4~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처럼 매도기간을 미루는 지분 보유자는 많지 않다는 게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민병권기자 >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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