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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과표 강화방안 배경·전망] 보유세 중과없이는 투기 못막아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과다보유자가 못견딜 정도로 세부담을 늘리겠다고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0·29 부동산 대책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강화 방안은 별다른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율 50% 일괄적용을 2005년 조기에 도입하는 등 시기문제만 부각됐기 때문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소득세를 82.5%까지 중과하는 방안의 경우 주택만 해당되는 데다 관련 전산망을 총동원하더라도 차명거래 등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부동산 전문가들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3주택 양도세 부과에 유예기간까지 1년을 주기 때문에 실제 과세는 2005년부터나 실시될 전망이다.
세제측면에서 투기근절 대책이 성공하려면 부동산 보유세 중과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30일 재경부 실무담당자들에게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도 이날 오후 KBS 라디오에 출연해 건물에 물리는 재산세의 과표 현실화를 서울 강남지역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 역시 ‘10·29 대책’에서 다음달 중 국세청 기준시가에 시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는 발표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재산세의 경우 면적기준을 기준시가 기준으로 바꾸고 서울 강남권 등 부동산 급등지역 고가·호화아파트의 경우 현행 세금납부금액보다 크게 중과해 부동산 보유가 부담될 정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이번 대책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축건물가액을 ㎡당 17만원에서 47만원으로 높이는 시기를 2005년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종합토지세의 50% 과표현실화의 경우 정부가 2005년 시행하기로 했으나 지자체들이 인력부족과 과세체계 미흡,실수요자들의 조세저항 등을 우려하고 있어 계획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