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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079  
    [10·29 부동산 대책] 양도세 줄이려면…
2주택 보유땐 非투기지역 집부터 처분을
1가구 3주택 보유땐 내년까지 1채 처분을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집을 2~3채 이상 보유한 다(多)주택자는 앞으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2~3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특히 2005년부터 투기지역에서 1가구 3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82.5%(주민세포함)의 세율이 적용돼 사실상 주택매매에 따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주용철·김종필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들로 부터 주택보유수에 따른 양도세절세 전략을 알아본다.
◆1가구1주택자=1가구 1주택자로 6억원 이하 주택이면서 3년 보유, 2년 거주(내년부터) 요건만 충족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는 실수요자인 만큼, 소득공제 등으로 양도세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1가구 2주택자=내년부터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탄력세율(15%)이 적용, 중과세된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양도차액의 최고 51%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2주택자는 올해 안에 시세가 크게 오르지 않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좋다. 시세차익이 크지 않으면 양도세가 그만큼 적다. 만일 내년에 주택을 처분할 예정이라면 비(非)투기지역 내에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좋다. 비투기지역은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세가 적다. 나머지 1주택은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시킨 후 양도세를 면제받으면 된다.

◆1가구3주택자=1가구 3주택은 2005년부터 최고 82.5%(주민세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내년 말까지 최소한 한 채의 주택을 처분해야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3주택 가운데 투기지역 내 주택이 한 채라면 세율이 낮은 비투기지역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투기지역 내 주택이 2채라면 그 중에 한 채라도 가급적 빨리 처분하는 것이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유하룡기자 you11@chosun.com )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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