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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922  
    [10·29 부동산대책] 주택거래신고제 세금 어떻게 되나
취득세 3~5배로…6억대 아파트 570만원→3600만원
실거래價로 신고·과세…서울·수도권 대상될듯
양심적인 신고자만 피해

정부가 연내 도입키로 한 ‘주택거래신고제’가 주택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거래가 신고가 실거래가 과세로 이어질 경우, 취·등록세가 3~5배 뛰어 주택구입 자체를 가로막는 강력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도 덩달아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이 신고대상=현재까지 정부가 밝힌 주택거래 신고제 시행 방법에 따르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의 주택거래시 계약서를 시·군·구청에 제출,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해당 공무원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만일 허위기재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재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투기과열지구는 강남권뿐만 아니라 강북은 물론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등이다.

◆세율 조정 없으면 취등록세 4~5배 늘어=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주택거래시에 거래 당사자들이 보관하는 계약서 외에 취·등록세를 내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 시세의 30% 수준인 지방세과세표준액에 맞춰 허위계약서를 작성, 시·군·구청에 제출한다.

현행 지방세법에도 실거래가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고 과표 이상만 신고하면 이를 기준으로 취·등록세(신고가의 5.6~5.8%)를 부과한다. 하지만 실거래가 신고제가 의무화되면 지방 자치단체에서 실거래가로 세금을 부과, 취·등록세가 많게는 5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가령 6억5000만원하는 강남의 A아파트의 경우, 현세 지방세과세표준액이 1억264만원으로 취·등록세가 576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거래가로 부과하면 3640만원으로 무려 6.3배 가량 늘어난다.

◆행자부 세율조정은 불가 입장=세율 조정 등에 관련, 각 부처마다 입장이 다르다. 건교부 최재덕 차관은 “무주택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율 조정을 해야 하고 필요하면 무주택자의 신고를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등록세율 조정권을 갖고 있는 행자부는 세율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자치부 김대영 지방세제심의관은 “투기지역에 대해 한정해서 시행될 만큼, 세율을 조정할 수 없다”며 “이미 분양을 받았거나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심적인 신고자만 피해=세율 조정 없이 주택거래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양심적인 신고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 강남구청만 해도 한 해 부동산 거래건수가 3만2000여건에 달해 공무원들이 일일이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일부만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대부분은 과태료를 각오하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

LG경제연구소 김성식 연구위원은 “세율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마저 가로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닥터아파트 김광석 팀장은 “실제로 신고가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인력이나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고 말했다.

(차학봉기자 hbcha@chosun.com )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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