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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875  
    국세청, 2005년부터 오피스텔도 기준시가 고시
2005년부터 대형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아파트처럼 기준시가가 고시돼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국세청 예산안에 대형 상가와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조사하기 위한 사업비로 28억3700만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 한 해 동안 개인 소유로 등기된 전국의 대형 상가 12만여개 점포와 오피스텔 1만4000여실의 기준시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국세청은 2005년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 등의 상가와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우선 발표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오피스텔과 상가의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아파트보다 시세반영률이 떨어져 과세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아파트 등에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이 집중되면 수익성이 높은 상가나 대형 평형의 오피스텔 등으로 투기자금이 옮겨가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오피스텔과 상가에 대해서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 각각 기준시가와 공시지가를 적용한 뒤 합산해서 과세하고 있다.

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기준시가를 산정한 뒤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오피스텔 등보다 실거래가를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소득세법 및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형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포괄해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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