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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부동산 대책] 금융 부문
=‘돈줄’ 증시로 돌린다=
‘10·29 주택시장 안정종합대책’ 중 금융부문은 주택대출을 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에 몰리는 돈의 흐름을 주식시장 등으로 돌리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택담보대출 억제=우선 투기지역에서 은행의 아파트 담보인정비율(LTV)이 50%에서 40%로 낮아지고, 현재 보험회사 50%, 상호금융은 70% 수준인 제2금융권의 LTV도 점차 낮아진다. 지금은 LTV축소 대상에 3년만기 이하 주택담보대출만 해당되지만, 앞으로는 3년~10년만기 대출도 축소가 된다. 이렇게 되면 투기지역 담보대출의 90%가 해당된다. 은행들이 마음대로 정하던 근저당 설정한도도 ‘LTV×1.2’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줄이고, 주택담보대출 때도 직장·소득·총대출액 등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했다.
이처럼 돈줄을 죄면 투기지역에서 전세끼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는 일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재정경제부의 설명이다. 대신 지금까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적용하던 LTV 축소를 투기지역에만 적용하도록 범위를 좁혔다.
이는 영세사업자 및 일반 서민들의 피해를 막고 소비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지금은 발행주식의 1% 미만 또는 액면가 3억원 미만을 소유한 사람만 ‘소액주주’로 인정돼 액면가 5천만원까지는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소액주주’자격 규정을 없애 특정 회사 발행주식의 몇 %를 소유하든 액면가 5천만원 이하는 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5천만원 초과~3억원의 주식에 대해서는 현행 10%의 절반인 5%의 세금만 물린다.
정부는 원금이 일정 부분 보장되는 주식투자상품인 주식연계증권(ELS)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위험가중치를 현재 100%에서 평균 60%로 낮춰줌으로써 은행 등 금융권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갈수록 높아져 자금을 굴릴 곳이라고는 가계대출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시장이 급격히 축소돼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실태조사 착수=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 대출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출 고객의 개인 신용평가 실태, 주택담보 인정 비율(LTV) 준수 여부,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대손 충당금 적립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강남권 등 문제가 많은 지역의 지점이나 점포를 선정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