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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부동산 대책] 문답풀이
=분양가 과다책정 업체 세무조사=
10·29 대책은 주택 수급균형은 물론 토지공개념 방안 등이 광범위하게 들어 있다. 정부는 1차 대책으로 공급·수요간 균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력한 토지공개념 정책을 도입, 왜곡된 부동산시장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광명역세권은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마쳤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준비중이다. 내달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내년 말까지 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면 2005년 말부터 주택분양이 가능하다”
-개발부담금제를 연장키로 한 배경은.
“불로소득인 개발이익이 사회에 환수되지 못하고 몇몇 토지소유자에게 독점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무주택 우선공급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청약 1순위자가 피해를 보지 않나.
“청약경쟁이 심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없는 사람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가 이해해야 할 부분이다”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 땅값 상승분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방안이 있다.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일반분양분의 분양가 규제와 채권입찰제를 제도화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도 있다”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 충분한 법률적 검토는 거쳤나.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주택투기가 극심한 일부지역에 일시적·제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으로 합헌이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주택거래허가제 도입방안 및 시행계획은.
“주택거래허가제도는 주택분야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주택법 개정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다. 2단계 대책의 하나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1단계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지속되면 내년 상반기 중 법을 고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인 분양가 대책은.
“분양가 상승이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양가 규제는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현상황에서는 당첨자에게 시세차익을 줘 투기과열 및 공급위축으로 이어지고, 다시 집값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분양가 과다 책정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분양가 인상을 억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