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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강력한 토지공개념 포함해야”
경실련은 29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를 중점 내용으로 한 ‘정부 부동산 대책 방향안’을 28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토지공개념 강화,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분양제도 개선,부동산 실명제 올바른 실시,금융대책을 5대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실시,토지보유세 실효세율 강화,후분양제도 실시 등 15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토지공개념 제도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토지거래세 및 개발부담금 제도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헌법 123조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토대로 토지공개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재 전국 토지의 14.8%인 44억7759만평에만 해당되는 토지거래허가제 대상 토지를 점차 늘리고 허가제 대상에 빠져 있는 아파트의 경우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에 한해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발 등으로 땅값이 상승할 때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개발부담금제도 역시 적용 지역을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신도시 주변지역까지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부동산관련 세제 강화방안으로 토지보유세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