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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누진과세 '종합부동산稅' 2005년 실시
투기지역 주상복합 전매 제한 확대
多주택자 취득·등록세 실거래價과세
무주택자 아파트 청약때 '당첨 우대'
29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아파트 거래가 중단되는 등 주택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물론 실수요자들도 일단 대책을 지켜 본 후 매매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어서 서울 강남권 중개업소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긴 상태이다.
중개업소에는 대책에 따른 집값 전망을 묻는 전화만 간간이 걸려오고 있다. 청와대·재경부·건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는 ‘이번만은 집값을 꼭 잡아 달라’는 네티즌들의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주택 소유자들 대책 강도에 촉각=정부가 29일 발표하는 1단계 단기 대책에는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보유세 인상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주택자들은 주택 처분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집값이 별로 오르지 않은 서울 강북이나 지방에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중과세 해당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대책 강도에 따라 매물이 쏟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 발표 이후 주택담보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도 늘고 있다. 최모(40)씨는 “앞으로 주택담보 대출이 어려워질 것 같아 부랴부랴 대출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책 강도가 낮을 경우 오히려 투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대출금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투기 심리를 쉽게 잡기는 어렵다”며 “강남권 등 특정 지역에 대한 규제만 강화할 경우 오히려 부동 투기자금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대책과 지역 학교·학원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대책 등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에 초점=재경부는 부동산대책의 초점이 서울 강남권 등 투기지역에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에게 맞춰질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금융기관 돈줄을 막아 투기지역에서 집 사는 것을 막고, 이미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유세·양도세를 무겁게 매긴다는 것. 재경부 관계자는 “투기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금융·세제상 압박을 가해 매물이 많이 나오도록 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투기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겐 기존 양도세율(9~36%)에 추가적인 탄력세율(최고 15%포인트)을 적용, 최고 51%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주택 보유자에겐 70% 이상 양도세율을 적용, 양도 차익 대부분을 환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밖에 부동산 단기 보유자(구입 후 2년 이내 매각)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 최고 51%의 양도세율을 매기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또 종합토지세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가격)를 조기에 인상하고,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도 2005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투기성 돈줄을 막기 위해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 대출비율을 현재 (주택가격의)50%에서 40%로 내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대거 만기가 돌아오는 3년 만기 은행대출금 중 투기성 자금은 적극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분양가 규제 등 막판까지 진통=아파트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는 막판까지 고민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자칫 분양가 규제가 오히려 부동산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당첨자들의 시세 차익을 제도적으로 보장, 오히려 부동산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어 대책 포함 여부가 막판까지 쟁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권 침해, 재건축개발부담금제는 재건축 시장이 위축돼 공급이 축소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지만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장기 대책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