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3861
투기지역 재산세 내년 7월부터 대폭인상
내년부터 서울 강남지역 등 투기지역(현재 전국 53곳)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최고 51%(현행 9~36%),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70% 이상의 양도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5만~10만명의 ‘땅부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토지를 합산해 누진세 방식으로 과세키로 했던 ‘종합부동산세’(국세)의 시행 시기가 당초 2006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겨진다.
정부는 2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29 부동산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28일 재경부와 건교부 등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투기 지역 내 아파트 등 건물에 대해 내년 7월분부터 재산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초 내년과 2005년에 각각 3%포인트씩 인상키로 했던 종합토지세 과표(課標·세금을 부과하는 가격기준) 기준을 서울 등 수도권에 한해 5%포인트 이상으로 상향조정, 부동산 보유세 강화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를 강화하고 6대 광역시에 대해 1가구 2주택자의 청약자격 1순위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무주택자들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우선 공급제를 대폭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투기성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금융대책으로 강남 등 투기지역에 대한 주택담보인정 비율 인하(현행 50% 40%) 부동산담보대출 억제(개인 연간 소득의 2.5배 이내) 다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 억제 등도 추진된다. 또 논란을 빚어온 주택거래허가제 등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는 중장기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북 뉴타운 특목고 증설 등 교육 차원의 부동산 대책은 교육부가 준비 중인 교육제도 개선안에 포함시켜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