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3927  
    아파트 기준시가 내년부터 재조정…부동산대책 포함 검토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재조정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재조정 안이 재정경제부에 제출돼 29일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될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기준시가가 조정되면 올 들어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권과 경기 분당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최근 기준시가가 재조정된 것은 4월 30일로 현재 전국 1만8937개 단지, 516만3000가구의 가격이 고시돼 있다. 국세청은 △수도권 주택은 시가의 75∼85% △지방 주택은 70∼80% △50평형 이상 대형 아파트는 90% 수준으로 기준시가를 차등 고시했다 국세청은 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시로 기준시가를 조정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빠지더라도 시장 동향을 점검해 재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3-10-28
정부 주택전망 통계 엉터리 많다…어림짐작 많아
서울·과천·5대신도시, 3년보유 2년거주해야 비과세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