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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853  
    공인중개사協, 무료중개서비스 실시
대한공인중개사협회(회장 김부원)는 창립 4주년을 맞아 11월부터 `생활보호대상자 무료중개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무료중개서비스는 무의탁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생활보호대상자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협회는 주거용 전.월세 무료중개, 확정일자 받아주기 등의 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활보호대상자로 공식 지정된 사람은 누구나 무료중개서비스 스티커가 부착된 중개업소에서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협회는 지난 2001년에도 무료중개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는 데 앞으로는 이 서비스를 정례화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부원 회장은 "가급적 많은 회원사들이 참가해 나눔의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협회 차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별도의 이웃사랑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31일 오전 11시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창립4주년 기념행사 및 서민주거안정 결의대회'를 연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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