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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ㆍ공매 가이드] 거래허가제로 경매 반사이익
서울 낙찰가율 91.6%, 지방법원은 50%내외
정부의 주택거래허가제 검토발표 후 법원 경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현재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취득할 경우 '토지거래계약 특례 조항'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때문에 법원 경 매에서는 별도의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로써 주택거래 때마 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반 부동산시장의 반사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법원 경매정보 제공업체인 지지옥션은 "주택거래허가제 검토 발언 이 후 서울 지역 낙찰가율은 지난주 86.6%였던 것이 91.6%로 오히려 상승했 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는 10월 동안 낙찰가율이 첫주 91%, 둘째 주 113.2%, 셋째 주 105.2%를 기록해 평균 100%가 넘는 낙찰 가율을 나타냈다.
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경매 프리미엄으로 인해 시세와 비슷한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송파구 신천동 장미 1동은 지난 13일 4억6880만원에 낙찰돼 134%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당초 감정가는 3억 5000만원을 기록했다.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도 5억7199만원에 낙찰됐다. 4억9000만원으로 감정돼 117%의 낙찰가율을 보였다.
윤해명 지지옥션 주임은 "주택거래 허가에 따른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경매 낙찰가율은 높아지게 된다"며 "주택거래허가제로 수도권 지역의 낙찰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0월 셋째 주 법원 경매에서는 지방법원 낙찰가율 하락으로 인해 올해 주간별 낙찰가율 통계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구는 지난주에 비 해 71.9%에서 53.4%로 하락했고, 부산은 87.2%에서 69.3%로 떨어졌다.
대전과 전주도 각각 지난주 63.4%와 68%였던 것이 53.7%와 50.9%로 낮아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