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3898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 확산
불복청구자만 환급가능 시민단체중심 참여늘어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심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교육부가 부담금 부과를 계속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납세 불복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관련단체에 따르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 이어 한국납세자연맹도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을 공식적으로 전개하고 나섰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 9월 인천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제기했으나 교육부는 이에 상관없이 고지서 발송을 계속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홈 페이지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불복 청구서 작성 운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250여명이 이 운동에 참여 했으며 최근 들어 아파트 분양이 늘면서 참여자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납세자연맹의 한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은 다분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사람만 환급 받을 수 있어 운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300여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며 학교용지부담금의 이중과세 등을 들어 불복 및 법령 철회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태다.
법무법인 천우의 조범재 변호사는 "위헌심사가 진행중인 데 부담금 부과를 계속하고, 법령 개정 작업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라도 헌재의 최종 결정 전까진 일시적으로 부담금 징수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