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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903  
    재개발ㆍ재건축조합 자금지원 제재, 건설업계 대책마련 비상
"대형업체 수주는 20~30%가 불법대상"

운영비 등 자금지원 건설사와 해당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 대해 고발과 인가 취소라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건교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건설업계가 긴급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본지 10월20일자 31면 참고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수주물량이 많은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공식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 자금지원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또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20일 운영 홍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갖는 등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특히 대형 업체의 경우 수주물량의 평균 20~30% 정도가 건교부 지침대로 하면 `불법자금`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금지원 전면 중단= 삼성, 대우, 대림, LG, 현대산업개발 등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물량이 많은 대형업체의 경우 지난 20일 긴급회의를 갖고 당분간 자금지원을 중단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건교부 지침에 의거한 `불법 자금지원 사업장`을 파악하는 한편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 등에 세부사항을 문의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업계가 이처럼 노심초사 하는 것은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대형 업체의 경우 전체 재개발ㆍ재건축 수주물량의 평균 20~30%가 건교부 지침에 의한 불법 자금지원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7월1일 이전 시공사 선정은 예외로 해야= 7월1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일) 이후 시공사를 선정한 단지에 대해선 엄격한 법 규정을 적용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했으나 조합설립인가와 시공권 확보를 하지 못한 단지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설립인가와 시공권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데 이를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것. 아울러 도정법 시행 전 단지에 대해서까지 행정조치에 나서면 무더기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건설사 고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형건설업체 한 임원은 “건교부 방침대로 하면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시장에 더 큰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며 “조합설립인가가 무더기로 취소되면 또 다시 과열 수주경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 이종배기자 >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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