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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토지정책' 토론회 "개발이익 환수위해 양도세 강화"
2012년까지 5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의 토지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재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내년부터 폐지될 개발부담금제를 연장 운영하고 적용대상에 아파트 재건축을 포함시키는 한편 신도시 건설지를 정부가 미리 확보하는 ‘선매제(先買制)’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으로 주장됐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토지공개념 도입’을 추진 중이어서 이 같은 주장이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정희남(鄭希男)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경기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2년까지 추진키로 한 주택건설 10개년 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최소 개발이익은 공공부문 16조원, 민간부문 35조원 등 모두 51조원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정부의 개발이익 환수방안의 미비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980∼2001년에 발생한 개발이익은 모두 1284조원이지만 환수된 세금은 8.8%에 불과한 113조원이었다.
또 취득세 등을 제외할 경우 순수하게 개발에 따른 회수액(개발부담금)은 3.5∼4.4% 수준에 머물렀다.
게다가 2004년부터 개발부담금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그마저도 줄어들 상황이다.
정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4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양도소득세 현실화다. 현재 기준시가로 하고 있는 양도세 과표를 실거래가로 전환하고 2002년 말 폐지했던 법인세 특별부과세를 재도입하도록 했다.
두 번째로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설부담금제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후속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 말 폐지될 개발부담금제를 당분간 유지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해 아파트 재건축사업도 포함시킬 것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1989년 폐지된 ‘수익자부담금제도’를 재도입하거나 보유과세를 대폭 현실화하도록 했다. 또 토지세와 건물세로 나뉜 보유세를 ‘종합부동산세’로 통합 운영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가를 정상화하고 행정수도나 신도시 등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용지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선 선매제를 도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