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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968  
    건교부, 재건축 조합에 업체 자금지원 금지, 분쟁 소송·시공권 갈등 불가피
건설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건설업체의 자금지원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 고발조치하겠다는 강경방침이 알려지면서 재개발·재건축시장이 일대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우선 이번 조치로 올 상반기 각 건설업체별로 치열하게 벌어졌던 재개발·재건축 수주전이 전면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무산될 경우 조합과 시공사간 이미 투입된 조합운영비 등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미 시공사로 선정돼 기득권을 주장하는 쪽과 이를 노리는 건설업체간 상호 쟁탈전이 벌어지는 등 시장혼탁도 예상된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가 잇따른 상황에서 이번 조치까지 겹쳐 공급부족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각종 분쟁·시공권 혼탁 불가피=지난 7월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들은 대부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곳들이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시행 이전, 각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는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공사 선정이 잇따랐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도정법’ 시행 직전인 지난 6월 한달동안 시공사가 선정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줄잡아 100여곳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건교부는 이들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승인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재선정토록 했다. 하지만 자금지원이 끊길 경우 이미 선정된 시공사가 사업승인이 날 때까지 기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서는 수주전을 통해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업체와 물량 확보에 나서는 다른 건설업체간 ‘이전투구’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인천 성남주공 2단지 등 일부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이미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두고 기존 시공사와 다른 업체간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득권을 잃게 되는 건설사와 조합간 이미 투입된 조합운영비 등의 정산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급축소 따른 집값 상승도 우려= 이같은 규제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표류, 궁극적으로 주택공급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궁극적으로 ‘시간 싸움’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성상 자금지원 중단에 따른 표류와 더불어 각종 분쟁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 걸림돌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추진위원회 단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사업승인이 날때까지의 조합운영비, 설계비 등 각종 소요비용은 수십억∼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조합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건교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통해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업체를 제외하곤 자금 동원능력이 없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진단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재 재건축 사업의 현실”이라며 “다른 방식의 자금조달 방법이 미숙한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로만 강조된다면 각종 혼탁함만 조장할 뿐만 아니라 향후 몇년 지나서 또 다시 공급부족의 후유증이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sunee@fnnews.com 이정선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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