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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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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076  
    다주택자 양도차익 전액환수
정부는 투기지역 등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에 높은 금리를 차등적용하고 내년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지원되는 장기주택대출(모기지론)로 신축아파트를 쉽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주택대출의 개인당 대출한도는 2억∼2억5000만원선에서 설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9일 종합부동산 대책과 관련,“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금리부담을 높여 자금이 스스로 이탈하도록 만들고 신규대출 자금도 차단되도록 하는데 금융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에는 중도금 대출제한,담보인정비율의 10%포인트 인하,투기과열지구내 연체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인상,총자산증가율 이내로 주택담보비율 제한,연간소득의 200% 이상 대출 금지 등이 검토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1가구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차익 중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양도차익 전액 환수기준으로 2주택 이상으로 할지 3주택 이상으로 할지 저울질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파트를 분양받은 서민들이 중도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하고 중도금을 대출받은 뒤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를 10∼20년의 장기주택대출 상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실수요자가 혜택을 보도록 대상 주택을 소규모 아파트로 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장기주택대출의 월 원리금 상환액이 월 소득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고 개인당 대출한도도 2억∼2억5000만원선에서 설정하기로 했다.

이동훈기자 dhlee@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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