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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956  
    투기지역내 담보대출 金利인상
정부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전국 53개 ‘투기지역’에서 금융기관들이 고객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줄 때 적용 금리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최대 시중은행인 국민은행이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담보 대출 금리를 인상키로 결정했으며,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금리 인상이 다른 은행·금융기관들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정부가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현재 서울 강남·서초·송파, 경기도 성남 분당, 대전 대덕·동구 등 전국 53개 지역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19일 “서울 강남 등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투기지역에서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금리부담을 높여 자금이 스스로 이탈하게끔 만드는 게 금융정책의 초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시중은행의 금리 결정에 직접 간섭할 수는 없는 만큼, 정부의 건전성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투기지역의 대출금리 인상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분양 중도금 대출을 제한하고 부동산담보대출 비율 상한을 10%포인트 인하(50% 40%)하며 투기지역 내 연체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인상하는 방안 등을 금융기관 건전성 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투기지역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의 비용을 높여서, 결국 투기지역 내 부동산대출의 금리인상으로 전가시킨다는 복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한번 올라가면 나중에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칫 투기지역에 거주하는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만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1가구 다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아서 거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전액(全額)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박용근기자 ykpark@chosun.com )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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