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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대책] 강남불패 신화 깨지나
강남 아파트값 20~30% 끌어내린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용인하지 않겠다며 언급한 ‘강남 불패(不敗)’ 신화가 이번에는 깨질 것인가. 서울 강남권의 부동산시장은 14일 대치동과 개포동, 반포주공과 잠실주공 등 강남의 대표적인 아파트단지들에서 매수문의가 사라지고 최고 5000만~6000만원 정도 하락한 가격의 급매물이 쏟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지난 1980년대 후반 부동산가격 폭등을 막은 토지공개념까지 재도입하려는 이번 정부의 대책을 놓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컨설팅회사인 RE멤버스 고종완 사장은 “강남의 아파트 수요는 교육수요가 70% 이상인 만큼 다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부동산뱅크 양해진 실장은 “세금만을 동원한 과거 부동산대책과 달리 사교육 대책까지 포함하고 있어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 정부 어떤 복안(腹案)을 갖고 있나
정부의 한 당국자는 14일 “정부가 이달 말에 내놓을 대책은 단지 부동산가격을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가격을 20~30% 정도 떨어뜨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대(對)강남 부동산 대책’에는 강남지역 부동산대출 억제 대출시 가산(加算)금리 부과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가 그 가격에 사들이는 주택 선매제(先買制) 등이 있다.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특정지역에서 주택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주택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혹은 일정 가격) 이상의 주택거래는 실수요자임을 증명하고 시·군·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도 주거용의 경우 대지면적이 54평이 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기준 면적을 현재보다 줄이면 대부분의 주택거래에서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주택 선매제는 부동산 거래자가 신고한 가격이 시세보다 크게 낮을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우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프랑스와 스웨덴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 강남주민들 “아이 교육 끝날 때까지 안 떠날 것”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서울 개포동의 주부 임모(43)씨는 “아이교육을 위해 서울 강남에 이사 온 1가구1주택 중산층과 부동산투기 세력을 구분하지 않고, 정부가 무분별하게 강남권을 때려잡는다”고 우려했다. 임씨는 “정부가 아무리 강남지역 아파트 재산세를 올려도 아이들 교육이 끝날 때까지 강남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남권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정부대책 중 ‘주택거래 허가제’는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대치동 K부동산 김용기(57) 대표는 “부동산 거래자들의 대부분이 신분노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주택거래 허가제’가 도입되면 부동산시장이 한동안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 토지공개념 둘러싼 논란 일듯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자칫 시장경제질서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 현진권 박사는 “현재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진 것은 400조원의 부동자금과 저금리 때문”이라며 “토지공개념 같은 초법적인 강수를 둘 의지가 있다면 차라리 금리를 인상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이정우 정책실장은 “토지공개념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시장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