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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845  
    ‘거래허가’ 악재, 경매시장 호재
정부가 주택거래 허가제를 검토함에 따라 법원경매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법원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아 취득할 때는 별도의 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주택거래 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대상 기준을 현행 단독주택 수준(약 54평)에서 아파트 수준(약 10평 안팎)으로 낮춰 사실상 주택 거래때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매시장은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토지, 건물)을 대상으로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주택거래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경매로 취득한 건물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디지털태인 이영진팀장은 “법원경매에서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건물거래허가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주택거래 자체를 허가제로 묶을 경우 법원경매로 취득할 경우를 고려한 새로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토지거래계약 특례조항’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 뉴타운 일대와 천안·아산 등 충청권에서는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으려는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법무법인 산하 강은현 실장은 “주택거래 허가에 따른 조건이 까다로울 수록 경매의 낙찰가는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경매 프리미엄으로 수요가 많은 강남권에선 시세와 비슷한 가격에 낙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매가 부동산 거래의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된 것은 외환위기 직후부터 2000년까지 단독주택을 비롯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거래가 사실상 중단됐을 때다. 당시 가격을 아무리 낮게 내놓아도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경매를 부쳐 새주인을 찾는 일이 벌어지곤 했었다. 경매가 해당 부동산을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달말 발표예정인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에는 토지공개념을 기초로 한 주택공개념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택공개념의 핵심은 서울 강남권 등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 주택을 사고 팔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주택거래 허가제이다.

/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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