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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등 32곳 투기지역 후보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전국 32곳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 지정 후보지에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서울 성동·서대문·종로·관악·강서구와 인천 남·연수구, 경기 성남 분당구와 고양 덕양구 및 평택·남양주·안성·광주·하남시, 대전 대덕·동·중구와 충남 공주·논산시, 부산 중·동래·연제구, 대구 서·수성·중·달서구와 달성군, 울산 남구와 울주군,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 덕진구, 경남 양산시 등 전국 32곳이 무더기로 주택 투기지역 후보에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5일께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세를 감안할 때 이들 지역 대부분이 투기지역에 포함될 전망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지난달 주택가격 상승률을 근거로 투기지역 후보지를 조사한 결과 전국 32곳이 지정 대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한달새 무려 3.35% 올랐고 평택시(3.29%), 대구 수성구(2.87%), 대전 동구(2.85%), 대구 서구(2.83%), 공주시(2.73%), 안성시(2.61%), 대전 대덕구(2.6%), 고양 덕양구(2.34%), 대구 중구(2.16%), 경남 양산(2.03%) 등도 2% 이상 상승했다.
서울 5개구 등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1%대 상승률을 보였으나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돼 후보지에 올랐다.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가운데 2개월간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 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곳이다. 따라서 이번 지정대상은 지난달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0.9%)의 1.3배, 즉 1.17%를 초과한 곳 가운데 8∼9월 평균 상승률이 0.76%를 넘어선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