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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정착시켜야"..조세硏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보유과세를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양도세와 취득.등록세의 실거래가 과세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거래세 부과기준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세연구원의 노영훈 연구위원은 10일 `부동산 거래세의 실가과세 방안' 보고서에서 국세인 양도세와 지방세인 취득.등록세 납부시 국세청과 지자체간 과세기준 금액이 달라 실거래가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부동산을 팔 때 납부하는 양도세와 부동산을 살 때 납부하는 취득.등록세 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국세청과 지자체가 부동산 거래 당사자의 거래금액을 상호 확인하는 과정을 갖지 않아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축소신고하는 사례가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검인계약서 사본을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1부씩제출하지만 세무서는 검인계약서를 취득가액으로 활용하지 않아 나중에 양도세를 부과할 때 정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양도세는 앞으로 부동산 거래단계에서 양도 혹은 취득금액을 국세청과 지자체가 서로 파악한뒤 대조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신고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과 지자체가 부동산 거래세 부과금액을 통일하면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금액을 축소 신고하더라도 결국 양도세나 취득.등록세 납부 과정에서 축소한만큼의 세금을 더 낼 수 밖에 없어 성실납부 환경이 정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위원은 실거래가 납세 정착과정에서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나지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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