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3894  
    "300가구 미만으로 맞춰 전매제한 피하자" 주상복합..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를 299가구 미만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분양권 전매제한을 피하기 위한 평형변경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5.23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라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면 가수요가 줄어 프리미엄 및 계약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업체들이 기피하고 있다.

먼저 대전중구 문화동 대전일보사 자리에서 11월경 분양할 예정인 주상복합 아파트 쌍용 플래티넘은 최근 299가구로 설계가 변경됐다. 당초 이 아파트는 400가구로 계획됐으나 시행사인 솔렉스플래닝 측이 5.23조치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못해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게 되자 299가구로 설계변경 했다. 이에 따라 평형 역시 중대형 평형이 늘어 78평형짜리 펜트하우스 6가구도 새로 만들었다.

서울시종로구 인의동 국민은행본사 자리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도 298가구로 설계변경중이다. 당초 400가구 주상복합 아파트로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전매제한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늘리고 아파트 가구수는 줄였다.

솔렉스 플래닝의 류지석 차장은 “전매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평형을 늘리더라도 300미만으로 가구수를 맞췄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앞으로 추진되는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평형을 늘리거나 사업지를 분할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부분 주상복합 아파트 전매제한을 피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혜진기자 >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3-10-07
全단지 리모델링 `주민동의` 발목
“중형임대 세제 현행대로” 주택협회, 정부에 건의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