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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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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928  
    초강경 부동산 대책 나올듯
정부 "담보대출 제한, 금리인상 검토"


최근 발표된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값이 재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내놓을 추가 부동산대책이 어떤 것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조윤제(趙潤濟)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5일 “참여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 관련 세금을 3배 정도 올리겠다”고 발언하면서, 정부가 부동산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움직임이다.

재경부 고위당국자는 5일 “노 대통령의 발언은 일단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시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 정부로서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부동산값 상승세가 확대될 경우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투기지역(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혹은 투기과열지구(분양권 전매금지)로 지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조만간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투기지역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50% 담보비율(대출액이 부동산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더욱 낮춰 대출금액을 줄이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부동산담보비율을 70%에서 60%로, 또 60%에서 50%로 다시 낮추는 방향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억제해 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또 “최근 국회에서 추진중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아파트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분양가격도 이에 따라 현실화되기 때문에, 결국 아파트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도급순위 300위 내 업체가 300가구(투기지역은 100가구) 이상을 분양하려면 택지비와 재료비, 인건비 등의 원가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콜금리 인상을 통한 부동산가격 안정책은 부작용을 우려, 당분간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을 위해 콜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요청한다면 금통위에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당국자는 “부동산 거품을 서서히 걷어내지 않으면 결국 거품이 한꺼번에 터지는 ‘버블(거품)붕괴’가 나타나 국민경제 전체가 큰 타격을 입는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동향을 주시하며 상황에 맞는 대책을 적기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근기자 ykpark@chosun.com )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3-10-06
부동산 보유세 3배이상 올릴것
공장 경매물건 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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