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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061  
    강남 중개업소 울상

“내년부터 어떻게 영업을 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재건축아파트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9·5조치로 재건축아파트 인근 중개업소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부터 조합설립 후 재건축아파트 거래가 금지될 경우 상당수 강남권 재건축전문 중개업소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조합설립 인가가 난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는 저밀도지구인 송파구 잠실지구 전 단지를 비롯해 강남구 도곡주공, 청실1·2차, 강동구 둔촌주공,고덕1단지, 송파구 가락시영, 서초구 반포주공 2·3단지 등이다.

이들 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령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은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고 이 분양권을 산 사람은 입주때까지 매매할 수 없게된다.

때문에 조합설립 인가가 난 재건축아파트 인근 중개업소는 주요 수입원인 재건축아파트 중개를 최고 5∼6년간 하지 못해 사실상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뒤늦게 높은 권리금을 주고 새롭게 창업한 신규 중개업소의 경우 억대가 넘는 창업자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현재 강남권 주요 재건축 인근 중개업소의 권리금은 5000만∼1억원에 달하고 시설비도 수천만원에 달한다.

모든 단지가 조합설립 인가 후 이주 또는 철거 중인 송파구 잠실지구의 경우 인근 중개업소들이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주가 한창인 잠실시영 인근 금성공인 김순식 대표는 “이곳 중개업소 대부분이 재건축아파트 중개가 가장 큰 수입원이다”며 “내년부터 재건축아파트 중개를 하지 못할 경우 버틸 수 있는 중개업소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재건축 단지도 마찬가지다.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강남구 개포1단지 인근 중개업소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개포주공1단지 상가에 있는 우정공인 김재섭 사장은 “개포1단지가 조합설립 인가를 통과하게 되면 아직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개포 2·3·4단지와 개포시영을 대상으로 중개를 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단지 중개업소와의 마찰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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