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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價 신고 의무화…중개업소 이중계약서 처벌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중개업소가 허위·이중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등록이 취소된다.
또 실거래가격에 의한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시·군·구에 통보,실거래가 일치 여부를 심사받아야 하며 이른바 떴다방(이동중개업소) 설치가 원천 금지되고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도 실거래가격으로 일원화가 추진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일반화된 이중계약서 작성이 금지되고 떴다방이 사라지는 등 부동산 거래관행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에서 실거래가격에 의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26일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하반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개업소가 실거래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허위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고 거래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시·군·구에 통지하도록 했으며,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현재는 허위기재 금지 조항만 있을 뿐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나 처벌조항,계약내용 통지 의무 등이 없다.
또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떴다방의 설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무등록 중개,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중개업계가 자율적으로 단속하도록 부동산중개업협회에 지도·감독업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떴다방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중개업소가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고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그동안 중개업자 보조로만 규정돼 있는 중개보조원의 업무를 현장 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업무 보조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중개업 종사자가 2개 이상 중개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도록 했으며,중개업소 간판에 중개업자 성명과 등록번호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해 중개업 조사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인이 중개업소를 통해 편리하게 부동산 경매에 입찰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인 및 공인중개사에게 경매·공매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과 입찰신청 대리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개업자 등의 자질향상을 위해 중개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연 1회의 연수교육을 실시하고,일반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소의 허위·과장광고도 금지토록 했다.
한편 건교부는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등과 함께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격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본격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