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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주택법 개정안 곧 국회제출”
아파트 분양가의 원가 공개를 뼈대로 하는 의원입법 형식의 주택법 개정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주택업계가 철회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희규 의원(민주당) 쪽은 17일 “아파트 분양가 원가내역 의무공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지금까지 여야의원 30여명이 동의한 상태이고 서명 의원이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을 19일 또는 22일께 국회에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도급순위 300위 이내 업체들이 300가구(투기지역은 100가구) 이상 분양을 할 경우 택지비와 재료비, 인건비 등의 원가내역을 항목별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분양가 원가내역 공개는 시장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정부의 과도한 주택시장 개입은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적 조정기능을 저하시켜 결국 주택가격 왜곡의 악순환을 반복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