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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063  
    '1가구 1주택' 1년 살아야 양도세 면제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서울, 과천과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대 신도시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 소유자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이들 지역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더 강화돼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16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등 7개 도시의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요건을 현행 ‘3년 보유’에서 ‘3년 보유 1년 거주’로 강화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명의 이전을 위한 등기나 서류상 잔금지급이 완료된 주택으로 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9∼36%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이들 지역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윤영신기자 ysyoon@chosun.com )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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