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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완화 조례안 재의 요구
서울시는 1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당초 계획보다 3년씩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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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수정 조례안은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최고 6년까지 앞당길 수 있어 강남지역 재건축 열풍을 부추길 우려가 있고,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하는 정부 정책과도 어긋난다"며 재의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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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계획보다 줄이고, 투기의 일종인 '지분 쪼개기'를 인정하지 않는 기준 시점을 '재개발 기본계획 고시일'(1998년 10월 29일)에서 조례 시행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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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오는 10월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회의에서 10인 이상 의원의 수정 발의로 시의 당초 조례안이나 시의 입장을 반영한 절충안을 상정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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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의회는 시 계획보다 재건축 연한을 3년씩 완화해 93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부터 40년(4층 이하 건축물은 30년), 82년 12월 31일 이전은 20년, 83년 1월1일∼92년 12월31일 사이는 1년이 지날 때마다 재건축 대상 연한을 2년씩(4층 이하 1년씩) 늘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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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7 11:20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