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3875
[수도권]市-의회 ‘재건축 연한 3년단축’ 신경전
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당초 계획보다 3년씩 완화하고 재개발구역 내 임대주택의 비율을 줄인 시의회의 수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1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거해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최재범(崔在範) 행정2부시장은 “재건축 시점을 앞당긴 시의회의 수정 조례안이 재건축 열풍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임대주택 건립비율 축소도 시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시장은 또 “재개발구역 내 투기의 하나인 일명 ‘지분 쪼개기’를 인정하지 않는 기준시점을 완화한 조치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시가 재의를 공식 요구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10월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 이를 상정해야 한다. 이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의회의 수정 조례안이 다시 통과된다.
그러나 부결되면 시가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또 만약 본회의에서 10인 이상 의원의 수정 발의로 시의 당초 조례안 또는 절충안이 상정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될 수도 있다. 시의회에서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도 가능하다.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5일 안에 시로 이송되고 그 뒤부터 15일 안에 공포된다.
이에 대해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자체가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시관리위의 한 의원은 “시가 재건축 건축규제 완화조치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려 한다”며 “현재 분위기는 의회의 수정안대로 강행하자는 쪽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 마당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값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의회의 수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 의회가 수정안 통과를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만약 재의 결과 시의회의 수정안이 당초 서울시의 안대로 또 변경될 경우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시장은 다시 한번 얼어붙게 된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민에게 큰 영향을 끼칠 사안에 대해 이명박 시장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준 것을 환영한다”며 “시의회도 공익을 대변하는 자세로 조례안을 재심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의 수정 조례안은 재건축의 기준이 되는 준공연도를 3년씩 늦췄으며, 임대주택 건립 규모를 총 건립 가구 수의 20% 이상, 거주 세입자 총 가구 수의 40% 이상 중 가구 수가 많은 쪽에 맞춰 건립하도록 한 규정을 각각 15% 이상, 30% 이상으로 바꿨다.
또 재개발 지역에서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개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 매각하는 일종의 투기인 ‘지분 쪼개기’를 인정하지 않는 기준 시점을 당초 ‘재개발 기본계획 고시일’인 1998년 10월 29일에서 조례 시행일로 변경했다.
시의회의 수정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에는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등 81, 82년 준공된 2만4000여가구가 지금부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재건축 허용 연한 관련 조례안 비교
재건축 허용 연한 준공 연도
시의 당초 조례안 시의회의 수정 조례안
40년 90년 1월 1일 이후 93년 1월 1일 이후
22년에 준공 연도 1년 경과마다 2년 추가 80년 1월 1일∼89년 12월 31일 83년 1월 1일∼92년 12월 31일
20년 79년 12월 31일 이전 82년 12월 31일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