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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898  
    지자체, 건교부 시공권기준 무시

재건축 추진단지의 시공사 선정 신고와 관련, 일선 지자체가 건설교통부의 방침에 배치되는 기준을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건교부의 시공사 선정 기준이 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지자체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셈이어서 향후 시공권 지위에 대한 법적 효력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건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서 토지 등의 전체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얻은 경우에 시공사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반면 일선 지자체에서는 조합 및 추진위 규약에 따라 총회참석자의 과반수 동의로 선정된 시공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 건교부 기준 ‘외면’=15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재건축 시공사 선정 신고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신고접수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수 지자체가 건교부 지침을 배제하고 민법차원의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의 반포 주공 2,3단지의 경우 시공사 선정 당시 ‘박빙의 승부’로 치러져 토지등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한 곳이다. 건교부 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시공권 신고가 불가능한 단지들이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조합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된 시공사들인 만큼 신고접수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사적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된 시공사의 지위를 공공기관이 무리하게 제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법률 전문가의 검토결과 시공사로 인정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기 광명시 역시 시공사 신고접수기간 동안 토지등 소유자의 2분 1 이상의 동의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1900가구 규모의 철산동 주공 3단지(LG건설·삼성물산)의 신고접수를 받아줬다.

송파구도 총회속기록 및 가계약서만을 근거로 신고접수를 받았다.

이밖에도 상당수 지자체가 아예 토지등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서 첨부를 요구하지 않고 총회속기록 등의 근거자료를 활용, 시공사 신고를 받은 상황이다. 시공사 신고주체 역시 건교부가 유권해석을 내린대로 시공사가 아닌 추진위나 조합이 신고한 곳도 적지 않다.

◇다시 불거지는 시공권 논쟁=일선 지자체가 이처럼 독자적인 행정권을 발동한 이유는 건교부의 논리가 빈약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재건축 사업장은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시공사를 선정한 상태다. 특히 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합 정관에는 이런 방식으로 결의된 사항은 전체 조합원의 찬성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조합규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선정된 시공사를 제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관련 지자체들의 한 목소리다. 특히 토지등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요건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지자체가 항명(?)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도정법에도 앞으로 선정하게 되는 시공사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되, 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한 건교부의 해석도 과거 시공사 선정 관행대로 총회참석자의 과반수 동의만으로도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일선지자체 및 해당 사업장에서는 도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선정한 시공사에 대해서만 유독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갖추라는 것은 법적 문맥 차원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건교부는 이같은 지자체의 행정처리를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시공권 지위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sunee@fnnews.com 이정선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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