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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952  
    "토지공사 용도변경 900억 추가이득"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토지의 일부를 용도변경해 최근 5년간 900억원 가량의 추가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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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가 15일 국회 건설교통위 김덕배(金德培.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하남 신장지구와 성남 분당지구, 구리 토평지구 등 18개 지구에서 총 46건의 토지를 용도변경해 900여억원의 추가 이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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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례로는 광주 첨단지구내 연구시설 용지 13만4천평을 아파트부지로 용도변경해 290억원의 추가이익을 챙겼으며, 전주 서곡지구 효자동 3가 1천456번지의 경우 동사무소 부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매각하면서 매각가는 종전보다 4배 이상 비싸게 팔아 6억3천여만원의 이익을 추가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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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주 연동지구의 노형동 740의1번지의 경우 애초에는 파출소 부지였으나 근린생활시설부지로 용도변경해 종전보다 1.7배 비싼 4억7천200만원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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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배 의원은 "토지공사의 조성토지 용도변경은 기존 토지용도의 사용포기에 따른 불가피한 점도 일부 있지만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마련된 공공용지를 택지나 상업시설부지 등으로 용도변경해 손쉬운 매각과 매각가격의 상승효과를 노리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망각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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