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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강남 재건축아파트 층수 제한…용적률 대폭 낮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의 용적률(부지면적 대비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 총면적의 비율)이 200% 이내로 제한되는 등 강남구 일대의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대폭 하향 조정돼 고층아파트 건립이 어려워지게 됐다.

재건축아파트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의 강화,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재건축조합원 자격 매매 금지 등 정부의 ‘9·5 부동산대책’에 이어 이처럼 용적률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강남 일대의 재건축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등 서울시내 10개 자치구 일반주거지역의 종(種) 세분화 계획을 확정해 용적률과 층수에 관한 기준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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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개정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그동안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건폐율 용적률 등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던 것에서 벗어나 1종(용적률 150%, 4층 이하), 2종(용적률 200% 이하, 7층 이하와 12층 이하), 3종(용적률 250% 이하, 층수 제한 없음)으로 나눠 종에 따라 다르게 건축 규제를 하고 있다.

강남구는 일반주거지역의 62.5%를 3종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시는 이를 대폭 줄여 47.8%만 3종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심이 집중됐던 대치동 청실아파트는 2종(용적률 200% 이하, 12층 이하)으로 분류돼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의 재건축조합은 3종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해 재건축 시공사까지 선정해놓은 상태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의 김혜현 차장은 “용적률이 묶여 대형 고층아파트를 짓지 못한다면 강남 저층아파트를 중심으로 활발했던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져 집값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가 3종으로 신청해 투자자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상승했던 일원동 대청마을 일대와 논현동 일대 주거지역도 2종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재건축을 준비 중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기존 고층 아파트들은 3종으로 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5층 아파트의 경우 입지특성과 개발밀도 등을 고려해 2종으로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공원 등 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세분화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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