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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빗물저수조 의무화
앞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단지에는 빗물 재활용 저수조 설치가 의무화 된다.
서초구는 앞으로 새로 짓는 관내 모든 아파트 단지에 대해 빗물을 한 곳에 저장했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자연우수 저수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설치 규모는 한 가구당 1.32t(15일분) 이상으로 하되 아파트 각동 지붕에서 모아지는 빗물이 직접 지하 저수조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 대상은 공사 중이거나 미착공된 아파트 53건과 지난 6월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로, 현재 13단지 18개동 730가구에 대해 지하저수조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구는 덧붙였다.
구는 또 교육청과 협의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운동장 지하에도 대형 자연우수저수조를 설치, 비가 올 때 빗물을 저장했다 평상시에 물청소나 화단, 나무에 물을 주는 허드렛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초구 건축과 강맹훈 과장은 “자연우수조를 설치하면 집중 호우시 유수로 인한 수해예방 효과도 있으며 빗물 활용으로 인한 수자원절약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