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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재투자 유입 방지”
정부의 9·5재건축 시장 안정대책 중 조합원 지분 전매가 금지되면 중단되면 그동안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단지 집값 상승의 한 축을 형성했던 재건축 이주비가 재건축시장으로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특히 강남권 아파트값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됐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철거를 앞두고 이주를 하는 재건축 조합원에게 시공사들이 가구당 1억원 안팎의 이주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세입자로, 정작 이주비를 받는 집주인들은 이돈으로 다른 재건축아파트에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아직 가격이 낮은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와 수도권 재건축아파트가 주요 대상이었다. 재건축아파트 이주비로 다른 재건축아파트를 투자하는 것은 재건축 투자로 쏠쏠한 재미를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통 5∼6년간 거래가 전면 금지돼 더 이상 재건축시장으로 이주비가 유입되기는 힘들게 됐다.
현재 저밀도지구인 강동구 시영2단지는 이주비가 지급되고 있다. 평형에 따라 무이자로 9000만∼1억1000만원정도가 지급된다. 유이자 대출을 합하면 2억원대에 가깝다. 일부이지만 아직 가격대가 낮은 고덕주공 소형평형에 이주비에 여웃자금을 보태 재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강동 시영2단지 앞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가까운 곳에 전세를 얻는 경우도 있지만 세입자가 살고 있는 곳은 상당수가 이주비로 다른 재건축아파트를 샀다”며 “이번 정부의 조치로 이주비로 재건축아파트를 샀던 상당수 사람들은 장기간 돈이 묶일 수도 있어 매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송파구 잠실저밀도 단지인 잠실주공2,3단지와 잠실시영도 이주가 한창이다. 잠실주공3단지 15평형의 경우 무이자 1억원, 유이자 1억원을 이주비로 지급하고 있다. 이를 가지고 다른 재건축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 정부의 조치로 재건축 재투자는 더 이상은 힘들게 됐다.
잠실3단지 앞 잠실공인 김성수사장은 “지분전매금지 조치로 이주비가 재건축시장으로 더 이상 흘러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때문에 이자부담이 있는 유이자 이주비 신청도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