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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인근 산마을 개발 허용
내년 7월부터 … 대모산.금정산.팔공산 등
공원에 애완동물 데려오면 과태료 10만원
내년 7월 이후부터 서울 대모산.부산 금정산.대구 팔공산 등의 도시자연공원 안에 형성된 마을이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단독주택.수퍼마켓.이용실 등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또 시.군의 조례로 정한 체육공원.어린이 공원 등 도시공원에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것이 금지되고, 행상이나 노점상도 공원에 들어올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도시 인근의 도시자연공원은 법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이 때까지 지정되지 않으면 2년 이후에 자동적으로 도시공원구역으로 전환토록 했다.
도시공원구역 내의 마을에서는 단독주택 신축과 수퍼마켓.이용실 등의 설치가 가능해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그동안 도시자연공원에서는 기존 건축물에 한해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증.개축만 가능했을 뿐 주택 등의 신축은 금지됐다.
이와 함께 시.군의 조례로 정한 공원에서 행상.노점상을 하거나, 애완동물을 데리고 오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특히 공원시설을 훼손할 경우에는 벌금 3백만원을 물리고, 나무를 말라죽게 하거나 오물을 버리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도시자연공원에 이미 취락지구가 무분별하게 형성된데다 건축 규제까지 완화하면 마구잡이 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