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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년 이후 지은 경기도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 강화
道, 21~40년 지나야
경기도 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이 준공연도에 따라 최저 20년에서 최고 40년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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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고 81~99년에 준공된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은 21년부터 시작, 연도별로 1년씩 늘어난다. 2000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부터는 40년이 지난 뒤에 재건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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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시행과 함께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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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이달 말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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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와 함께 3백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반드시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의 안전진단을 통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아파트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시장.군수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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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일선 시.군에 위임했던 재건축 결정권한의 상당부분이 경기도로 이관되고 재건축 사업절차와 기준이 강화돼 집값 상승을 노린 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