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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아파트 투기에 칼 빼들어
재건축시 중.소형 60% 건설 의무화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 국세청, 투기혐의자 448명 세무조사 정부, 재건축시장안정대책 발표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에 정부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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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에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60% 이상을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로 채우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인가가 난 뒤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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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현재 3년 보유, 1년 거주로 돼 있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3년 보유, 2년 거주로 강화한 데 이어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 투기 혐의자 448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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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은 5일 내놓은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은 최근 호가가 급등하고 있는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 가격과 수도권의 재건축 사업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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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에 따르면 5일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20가구 이상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분과 일반 분양분을 합쳐 전체 건설 예정 가구 가운데 60% 이상을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짓도록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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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300가구 이상의 단지에 한해 전용면적 60㎡(18평) 이하를 20% 이상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대1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마저 적용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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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남양주시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하려면 18평 이하를 20% 이상, 18-25.7평은 40% 이상을 각각 지어야 하며 25.7평을 초과하는 가구가 4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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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 내년 초부터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지역.직장조합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조합 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 대부분과 충청권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또 법 시행 전 조합 설립이 끝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지위 양도가 허용되지만 그 지위를 사들인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이를 되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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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들 조치가 시행되면 강남 지역의 경우 재건축으로 가구수가 20% 안팎 증가하던 것이 60% 이상 늘어나게 돼 공급 확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대형 평형의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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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어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지역을 대상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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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0월1일부터 연말까지 양도분의 경우 3년 보유, 보유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보유,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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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밖에 판교 분양을 2005년으로 앞당기고 판교에 강남 수요를 흡인할 수 있는 교육 집적구역을 설치, 학원사업자를 유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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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 지역 소재 재건축, 주상복합 및 일부 고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천218개 단지를 대상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 주택 취득자금원이 불확실한 448명을 골라 오는 8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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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5 16:5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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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에 정부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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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에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60% 이상을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로 채우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인가가 난 뒤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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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현재 3년 보유, 1년 거주로 돼 있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3년 보유, 2년 거주로 강화한 데 이어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 투기 혐의자 448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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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은 5일 내놓은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은 최근 호가가 급등하고 있는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 가격과 수도권의 재건축 사업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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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에 따르면 5일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20가구 이상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분과 일반 분양분을 합쳐 전체 건설 예정 가구 가운데 60% 이상을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짓도록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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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300가구 이상의 단지에 한해 전용면적 60㎡(18평) 이하를 20% 이상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대1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마저 적용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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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남양주시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하려면 18평 이하를 20% 이상, 18-25.7평은 40% 이상을 각각 지어야 하며 25.7평을 초과하는 가구가 4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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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 내년 초부터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지역.직장조합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조합 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 대부분과 충청권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또 법 시행 전 조합 설립이 끝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지위 양도가 허용되지만 그 지위를 사들인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이를 되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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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들 조치가 시행되면 강남 지역의 경우 재건축으로 가구수가 20% 안팎 증가하던 것이 60% 이상 늘어나게 돼 공급 확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대형 평형의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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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어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지역을 대상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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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0월1일부터 연말까지 양도분의 경우 3년 보유, 보유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보유,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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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밖에 판교 분양을 2005년으로 앞당기고 판교에 강남 수요를 흡인할 수 있는 교육 집적구역을 설치, 학원사업자를 유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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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 지역 소재 재건축, 주상복합 및 일부 고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천218개 단지를 대상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 주택 취득자금원이 불확실한 448명을 골라 오는 8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