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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ㆍ상가도 토지ㆍ건물 통합 時價과세 ‥ 양도세 20~30% 늘어날듯
오는 2005년부터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도 아파트처럼 시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가 매겨진다.
이럴 경우 오피스텔 등의 양도소득세가 지금보다 평균 20∼30%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올 정기 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오피스텔 등에 거래세를 매길 때 건물은 국세청의 일반건축물 기준시가, 부속 토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는 개별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론 내년 한햇동안 국세청을 통해 각 호별로 토지와 부속토지를 합산한 시가를 조사, 2005년 1월 이후의 양도ㆍ상속ㆍ증여분부터 시가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등은 최근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인데도 기존 건물 및 토지 과세표준의 시가반영률이 크게 떨어져 아파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돼왔다"며 "기준시가를 반영할 경우 평균적으로 세금이 20∼30%쯤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과세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건물은 토지는 공유하고 건물은 구분 소유하는 오피스텔과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집단상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