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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청약 가능하나 먼저 당첨된 곳만 유효
서울 8차등 밀물…유의해야 할 점
2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가는 서울시 8차 동시분양을 비롯해 올 가을 전국에 아파트 신규 공급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내집을 장만하려는 수요자라면 희망하는 곳에 분양계획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때다.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은 분양권 전매금지 조처로 과열 분위기가 사라지고 실수요자 위주로 안정을 되찾고 있다. 덕분에 1순위 통장을 가진 이는 당첨 가능성도 부쩍 높아졌다. 그러나 공급 물량이 많은 때일수록 신중한 청약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아파트 분양에 참가하기 전에 기본적인 청약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중복청약 규칙에 유의해야=현행 주택공급 규칙상 수요자는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아파트에 자유롭게 중복청약할 수 있다. 서울과 경기 등 서로 다른 지역을 복수 청약할 수도 있고, 지난달 공급된 용인 동백지구처럼 한 곳에서 여러 업체의 분양이 잇따를 경우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파트 중복청약을 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아파트에 먼저 당첨될 경우 다른 아파트 당첨은 무효처리되며, 이는 청약접수한 날짜와는 무관하다. 예를 들면 A아파트에 청약한 상태에서 당첨자 발표일이 이보다 빠른 B아파트에 중복청약한 경우, B아파트에 당첨되면 A아파트 청약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은 청약 전에 당첨자 발표일을 반드시 확인한 뒤 중복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지역우선 요건 바뀔 수 있어=20만평 이상 택지개발지구에 적용되는 지역우선 공급제도에 대해서도 잘 알아둬야 한다. 연내 공급예정인 파주 교하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지구에서는 해당지역 거주 1순위자에게 전체 물량의 30%가 우선 공급된다. 이때 지역우선을 적용받는 거주요건은 해당 자치단체가 정하기 나름이다. 용인시의 경우 지역우선 자격이 되려면 1년 이상 거주자라야 하며, 수원시는 6개월 이상이다. 파주 등 나머지 도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자로 돼 있지만 분양 때마다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지역우선 요건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투기과열지구 언젠가 풀려=입주 시점까지 분양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전매금지 조처는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에게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분양권을 처분하고 싶어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금지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아파트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정하는 곳이다. 즉 아파트 분양 물량이 줄어들거나 청약 과열이 사라진 곳은 투기과열지구에서도 해제되는 게 원칙이다. 이에 따라 지금은 투기과열지구지만 1~2년 안에 해제되는 곳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수요자라면 분양권 전매금지를 걱정해 원하는 지역의 분양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 된다.
■ 투기지역은 청약과 무관=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투기지역’ 지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투기기역은 어디까지나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곳이어서, 아파트 청약자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한 뒤 이를 단기간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실수요자라면 굳이 투기지역을 피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 무주택 우선공급자 신중해야 =만 35살 이상 무주택가구주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50%를 우선공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지금이 무주택자로서는 당첨 가능성이 높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청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서두르기보다는 좋은 조건을 갖춘 아파트를 선택적으로 청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무주택가구주라면 주상복합아파트 가운데 300가구 이상 단지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은 일반 아파트와 똑같은 규정이 적용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 무주택 우선공급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