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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910  
    종합부동산세, 누진율 강화일뿐 법적문제 없어
행정자치부가 지난 1일 내놓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이 실제 정책으로 도입돼 시행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애초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임에도 일부 과제는 정치권의 거부 등으로 중도에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토지 과다보유자들에게 2006년부터 매기기로 한 ‘종합부동산세’(임시 이름)에 대해서는 예전의 ‘토지초과이득세’와 비슷한 위헌 논란이 벌써부터 불거지고 있다. 종토세의 과표를 공시지가의 5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 역시 국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할 사안이어서 낙관하기 어렵다.


■“위헌 시비 근거없다”=종합부동산세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쪽은 1994년7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98년 폐지된 토초세와 마찬가지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을 꼽고 있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에 대해 “토초세는 언제든지 하락할 수도 있는 미실현 양도차익, 즉 가공의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 것으로, 부동산 보유에 대해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토지초과이득’을 올리지 않았는데 이를 대상으로 한 세금을 매긴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면이 있지만,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매기는 세금은 현행 세제에서 이미 보유세로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2일 국무회의에 앞서 “이번에 정부가 한 일은 현행 종토세의 누진율을 강화한 것일 뿐”이라며 “법적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토초세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을 당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와 함께 지적된 이중과세 문제도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생기지 않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세금을 거둬들일 때 1단계로 시·군·구에서 지방세로 매긴 부분은 공제해줄 예정이기 때문이다. 토초세의 경우 이런 장치를 두지 않아 팔 때 매기는 세금과 이중부담이란 지적을 받았다.


■추진 과제별 전망은=건물에 대한 재산세 강화 방안은 상대적으로 쉬운 과제로 꼽힌다. 아파트 재산세를 매길 때 지금은 ‘면적’에 따라 -20~60%(14단계)까지 가산 또는 감산할 수 있는 것을 ‘가격’(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가·감산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 개정없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행자부는 밝히고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과표) 산정의 기본이 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현행 17만원에서 내년에 46만원으로 올리는 것 역시 행자부 방침에 따라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토지에 대한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과제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위헌시비를 넘어서고 별도 입법을 거쳐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물론, 종토세의 과표를 2006년까지 공시지가의 50% 수준으로 올리도록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로 꼽힌다. 현행 지방세법상 보유세 과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돼 있어 중앙정부 주도로 대폭 올리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미흡하나마 기왕 마련된 보유세 강화 방안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보유세 강화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입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셈이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자료발췌 : 한겨레
등록일 : 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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