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3887
대전 노은지구 투기 바람
투기구역 지정 등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의 부동산 열기가 이상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충남지사는 “1일 대전 노은 2지구 상업·준주거용지 분양 입찰을 해보니 최고 16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이 가운데 평당 최고 낙찰가가 2천만원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상업용지 13필지, 준주거용지 46필지 등 모두 59필지에 대한 이번 분양은 필지별로 최고가 투찰자에게 해당 토지를 공급하는 공개경쟁입찰 형식으로 치러졌으며, 모두 2317명(중복 접수 포함)이 참여해 평균 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준주거용지의 경우 최고 316%의 낙찰률(예정가 대비)을 보인 가운데 경쟁률도 최고 160대 1를 기록했으며 상업용지 역시 최고 낙찰률이 323%, 최고 경쟁률은 64대 1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투기 열기를 반영했다. 이날 입찰에는 지역 제한이 없던 탓에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투자자들이 몰려 최종 낙찰가는 토지공사가 제시한 예정가의 2-3배를 크게 웃돌았다.
평당 예정가가 470만-664만원인 상업용지는 770만-2천만원 선에서 공급가가 결정됐으며, 평당 예정가가 314만-513만원인 준주거용지도 407만-1600만원 선에서 낙찰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필지당 절대 가격은 상업용지가 최고 82억5400만원(2천402㎡), 준주거용지가 최고 162억원(1만193㎡)까지 치솟아 토지 활용률이 더 좋다는 평이 난 노은 1지구 공개입찰 때보다 투자 열기가 크게 고조됐음을 보여줬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과 은행 저금리로 인해 상식 밖의 이상 과열 현상을 보여 낙찰가가 과도하게 책정된 면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