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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자 45% “이중계약서 경험”
부동산 거래자의 절반 가까이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평가연구원 구동회 박사는 최근 부동산 전문가와 중개업자, 일반인 등 244명을 대상으로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더니, 전체의 45% 정도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2일 밝혔다.
이중계약서는 토지나 아파트, 단독주택 등 부동산 거래 때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본인이 보관하는 실제 계약서와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검인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부동산을 구입하는 매수인의 경우 취득·등록세를 줄이기 위해 지방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신고가액을 낮추는 게 관행화돼 있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