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3954
다가구 임대주택 자치구 위탁관리
서울시는 저소득층 임대용으로 매입한 다가구 임대주택을 자치구에 위탁,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급토록 하는 등 관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10만가구 건립 계획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매입한 다가구주택 175개동 1천251가구에 대해 그 동안 도시개발공사가 입주자를 선정하는 등 관리해 왔으나 이를 자치구에 위탁, 해당지역 저소득 시민 가운데 입주자를 선정해 임대계약을 체결토록 한다는 것이다.
시는 또 자치구가 주택의 유지 및 보수와 입주자 관리도 위탁 운영토록 하되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해당 주택 임대료의 30%를 자치구에 지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임대용으로 매입한 다가구주택이 소규모인 데다 여러 지역에 분산되면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당초 지난해까지 다가구 임대주택 2천800가구를 매입한 뒤 올해부터 2006년까지 1만가구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관리비 등의 문제로 올해 초 계획을 중단했다.
또 현재까지 매입한 1천251가구 가운데 45가구는 저소득층에게 임대하고 300가구는 임대 모집공고를 냈을 뿐 859가구는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기존 입주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