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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938  
    "10명중 4.5명꼴로 이중계약서 작성" .. 감정평가硏

부동산거래 경험자 중 절반 가까이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감정평가연구원의 구동회 박사에 따르면 지난 6-7월 부동산 전문가와중개업자, 일반인 등 총 244명을 대상으로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45% 정도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16% 가량은 `부동산거래를 할때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해 실제로 이중계약서가 관행화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계약서는 토지나 아파트, 단독주택 등 부동산 거래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적게 내기위해 본인이 보관하는 실제계약서와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검인계약서를따로 작성하는 것을 뜻한다.

이중계약서 근절방안과 관련해 응답자중 중개업자들은 `중개업자로 하여금 실거래가를 행정정보전산망에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38.3%)을, 전문가와 일반인들은 `일련번호가 기재된 관인계약서만을 이용토록 하는 방안'(30∼31%)을 각각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 박사는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자료와 함께 이중계약서 근절방안, 바람직한부동산중개업법 개정방향 등을 4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방안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구 박사는 공청회 발제문에서 ▲부동산거래종합전산망 ▲표준계약서제 ▲실거래가 등기부등본 표기제 ▲부동산거래 공증제 등 이중계약서 근절을 위한 4가지방안을 제시한 뒤 "`부동산거래종합전산망'을 구축, 중개업자에게 거래내역을 직접입력하도록 하되 나머지 3가지 방안을 부분 접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표준계약서제는 일련번호가 기재된 계약서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골자이며,부동산거래 공증제는 부동산 거래내역을 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한 뒤 과세관청에 통보토록 하는 제도다.

건설교통부는 이중계약서 근절을 위해 기존의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3월 한국감정평가연구원에 법안개정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있으며, 이번 구 박사의 연구자료 및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거래종합전산망구축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대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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