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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019  
    부동산 미등기 전매 양도세 70% 부과
내년부터 주택, 땅 등 부동산을 구입한뒤 명의를이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팔면 양도소득세가 무려 70%나 부과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8일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이 촉구한 부동산 미등기 전매의 양도세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등기 전매는 부동산등기법 위반인 데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중 하나여서 철저하게 단속해야한다는 취지다.

재경부는 이와관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내년1월1일 매매분부터 부동산을 산 후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율을 현재의 36%에서 50%로 올리고 1년 이상 2년 이내에 처분하면 현행 9∼36%에서 일률적으로 40%의 세율을적용키로 했다.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현행 대로 9∼36%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이기로 했던 방침을 철회하고 감면시한도 내년부터 3년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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